너도나도 “건강한 성북소방서” 성북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재산등록 의무면제자 재산변동신고 안내 1. 소방감사담당관-9756(2020.07.31.)호『재산등록 의무면제자 재산변동신고 안내(수정)』와 관련입니다. 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개정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면제자에 대해 재산변동신고 사항 및 공직윤리시스템 사용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기한 내에 신고서 제출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기한 : 2020.9.16.~10.5. ※ 2020.9.16.(수)부터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활용입력 가능 나. 신고대상 : 외근 소방공무원 중 소방위, 소방장 105명(현장대응단 및 각119안전센터) ※ 6개월 이상 휴직자 ? 공로연수자는 재산등록 의무면제, 6개월 이상 파견자 ? 지원근무자는 재산등록의무 다. 신고내용 1) 최종 재산변동신고일로부터 신고기준일(2020.7.31.)의 보유 재산변동내용 2) 본인, 배우자(사실혼 포함), 본인의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등)의 재산 ※ 혼인한 딸, 외조부모, 외손자녀, 양부모, 며느리, 형제자매, 계부모 등 등록대상 아님 3) 재산형성과정 신고(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기재) → 선택사항 4) 비상장주식의 가액산정 방법 변경 : 액면가(현행) → 실거래가격 또는 평가액 등(개정) 라. 신고방법 : 의무면제 신고는 정기재산변동신고 방법과 동일하며,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http://www.peti.go.kr) 접속 후 등록후 제출 ※ 고지거부 신청기한 : 2020.7.31.~8.14.[신청자격 충족여부 확인 후 시스템으로 신청(붙임3 참조)] ※ 현재 고지거부 기간 내에 있는 경우 그대로 고지거부 유효함. 3. 행정사항 가. 소방공무원 중 소방위, 소방장은 내근에서 외근으로 전보된 경우 재산등록 의무면제 발생, 외근에서 내근으로 전보된 경우 재산등록 의무발생으로 재산변동신고를 하여야 함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나. 신고마감일(2020.10.5.)에는 시스템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2020.9.29.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재산등록의무 제외자 명부 1부. 2. 재산등록 의무면제 신고 안내 1부. 3. 고지거부 신청 안내(2020) 1부. 4.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1부. 5. 2020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서 1부. 6. 2020 공직자 재산신고(형성과정?비상장주식)안내서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돈암119안전센터장,길음119안전센터장,장위119안전센터장,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 담당자 안창우 행정팀장 윤승백 소방행정과장 07/31 강인식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7488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전송 02-925-0119 / / 부분공개(6)
20905804
20210928172950
본청
소방행정과-7488
D0000040500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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