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안내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안내 1. 법무담당관-11164(2020. 7. 21.)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인 것인바(공간정보관련 내용, 상세한 내용은 별첨 법령안 참조) 의견이 있으신 부서에서는 2020. 7. 22.(수)까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시 기획예산과에도 이메일[sjko@seoul.go.kr]로 의견을 송부 바랍니다.) <주요내용> 가. 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과 정확한 지하정보 구축을 지원하는 전담기구의 지정·운영에 관한 세부규정 신설(안 제33조의2) -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전담기구로 지정하고, 전담기구의 업무 수행범위 및 예산지원 근거 등 마련 나.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 관리자가 지하공간통합지도를 활용해야 하는 지하개발 사업의 종류·범위 신설(안 제35조의2) - 10미터 이상 굴착을 수반하는 사업 중에서 지하공간통합지도의 활용도가 높은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도로·철도 건설, 건축물 설치 등 주요 지하개발 사업 다. 전담기구 업무인 “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을 위탁업무 범위에서 삭제(안 제43조제2항) - “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은 전담기구의 업무이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다른 위탁업무와 중복되지 않도록 규정 붙임. 1. 개정안 1부. 2. 의견조회 공문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7(전체) 법무팀장 고석진 기획예산과장 07/22 박은섭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8382 ( ) 접수 ( ) 우 / http://arisu.seolul.go.kr 전화 /전송 02-3146-117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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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_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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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견 조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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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기획예산과
문서번호 기획예산과-8382 생산일자 2020-07-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석진 관리번호 D00000404326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