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알림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되어 2020.12.10.일부터 시행되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인·허가 부서에서는 10미터이상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지하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지하공간통합지도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구 지하안전담당부서에서는 인·허가부서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가. 시행령 제3조(지하정보) 일부개정 ;‘지하정보의 범위’에「송유관」추가 나. 시행령 제33조의2(전담기구의 지정·운영) 신설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과 지하정보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 지정, 업무수행범위, 예산지원 등」근거 마련 ※ 전담기구 지정 : 한국국토정보공사 다. 시행령 제34조2(협의체 구성·운영) 일부개정 ;“지하정보통합체계 협의체의 구성·운영”은 시행령 제34조의2(협의체 구성·운영)로 별도의 조문 신설로 삭제 라. 시행령 제35조2(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사업) 신설 ;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지하개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지하공간통합지도를 의무적으로 활용 마. 시행령 제36조(사고발생 사실의 통보) 제3항 신설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법제46조제2항에 따라 사고발생 사실을 국토부장관에게 알릴 때에는 지하안전정보체계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사고발생 사실 통보방법을 명확히 함 바. 시행령 제38조(위원의 자격 및 임기) 일부 개정 ; 국토교통부장관의 사무인 “중앙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전문인력 확대 사. 시행령 제42조(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일부 개정 ; 국토교통부장관의 사무인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에 지하안전정보에 관한 통계연보의 제작·발간을 추가 하고, 지하안전을 위한 등록 자료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자료의 품질과 제출방법 및 양식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탁기관이 제출자에게 보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붙임 : 신ㆍ구 조문 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자치구(치수),자치구(토목,도로) 주무관 최현 지하안전팀장 윤인식 도로관리과장 12/11 代최연우 협조자 주무관 전소영 주무관 박상현 시행 도로관리과-187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3층 (태평로1가) / 전화 2133-8169 /전송 768-8906 / chtry@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8785 생산일자 2020-12-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 (2133-8169) 관리번호 D0000041455500
분류정보 교통 > 도로관리 > 도로유지정비 > 도로정비정책수립 > 지하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