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2098 결재일자 2020.7.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2팀장 감사담당관 조준성 남궁눌 전결 07/07 강선섭 협 조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 - 2020. 7.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 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보고드림 Ⅰ 평 가 개 요 ?? 대 상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 개정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 개정 - Ⅱ 주요 개정내용 ?? 개정목적 ○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과 사회보장 강화를 위해 현장근로자의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으로 ‘고용개선지원비’의 주휴수당, 고용개선 장려금의 투명한 지출을 위하여 건설일용근로자 출·퇴근기록 명확화 및 건설일용근로자 기본급, 제수당 구분지급을 위한 ?? 주요내용 ○ 현장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할 수 있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의 적용대상을 ○ 현재 공사현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포괄임금 방식 근로계약서는 제수당 및 각종수당 지급에 대한 내용급이 불분명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수당 및 각종수당을 구분할 수 있는 근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해 대금 청구·수령시 전자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공사계약특수조건과 중복되므로 삭제필요 현 행 개 선(안) 제20조의5(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의 활용 등) ①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하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의5(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의 활용 등) ①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하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20조의4(대금지급확인시스템) "① 서울특별시, 자치구 및 서울특별시 산하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서울시 등'이라 한다)이 발주한 공사 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공사에 대하여 대급지급확인시스템(대금e바로)을 적용하되, 그 구체적 적용범위와 그 밖에 운영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대금e바로 운영지침』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대금지급확인시스템(대금e바로)이 적용되는 공사에서 서울시 등이 발주한 공사를 도급받은 자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대금e바로)을 사용하여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 및 장비?자재업자의 대금을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의4(대금지급확인시스템) (삭제)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일부개정(안)은 Ⅳ 결 과 조 치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안) ⇒ 부패영향평가 의뢰부서로 통보 붙임 1.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일부 개정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일부 개정(안) 신구대비표 1부. 끝.
20749216
20210928182212
본청
감사담당관-12098
D0000040327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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