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도봉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병설유치원 용도변경에 따른 소급 소방시설 설치 사항 현장확인 계획 1. 관련근거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나. 市 예방과-13656(2020.6.19.)호 『병설유치원 용도변경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관련 사항 알림』 다.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4212(2020.7.1.)호 『병설유치원 용 도변경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 2.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2018.6.26.)으로 교육연구시설로 구분되던 병설유치원이 노유자시설로 변경됨에 따라 소급소방시설[(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자동화재속보설비]에 대한 현장확인 계획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 고자 합니다. 가. 확인일시 : 2020. 7. 13.(월) ~ 7. 24.(금) 나. 확인대상 유치원명 주소 개원일 전용면적 조사반 다. 주요확인사항 - 병설유치원 전용면적에 따른 소급소방시설 설치여부 확인(붙임1·2 참조) - 관계자 소급소방시설 설치 안내 및 기타안전교육 등 붙임 1. 도봉구 병설유치원 소급대상 전용면적 및 사용층 1부. 2. 병설유치원 소방시설 소급 관련 주요 안내사항 1부. 3. 84. 서울시 병설유치원 소급대상 제출 서식 1부. 끝. 담당자 양병준 검사지도팀장 이상석 예방과장 07/08 조원호 협조자 시행 예방과-6494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방학동) 도봉소방서 / 전화 02-6981-8141 /전송 02-6981-8038 / yangbang87@seoul.go.kr / 부분공개(5)
20740016
20210928182458
본청
예방과-6494
D000004034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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