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병설유치원 용도변경에 따른 소급 소방시설 설치 사항 현장확인 계획

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도봉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병설유치원 용도변경에 따른 소급 소방시설 설치 사항 현장확인 계획 1. 관련근거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나. 市 예방과-13656(2020.6.19.)호 『병설유치원 용도변경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관련 사항 알림』 다.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4212(2020.7.1.)호 『병설유치원 용 도변경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 2.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2018.6.26.)으로 교육연구시설로 구분되던 병설유치원이 노유자시설로 변경됨에 따라 소급소방시설[(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자동화재속보설비]에 대한 현장확인 계획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 고자 합니다. 가. 확인일시 : 2020. 7. 13.(월) ~ 7. 24.(금) 나. 확인대상 유치원명 주소 개원일 전용면적 조사반 다. 주요확인사항 - 병설유치원 전용면적에 따른 소급소방시설 설치여부 확인(붙임1·2 참조) - 관계자 소급소방시설 설치 안내 및 기타안전교육 등 붙임 1. 도봉구 병설유치원 소급대상 전용면적 및 사용층 1부. 2. 병설유치원 소방시설 소급 관련 주요 안내사항 1부. 3. 84. 서울시 병설유치원 소급대상 제출 서식 1부. 끝. 담당자 양병준 검사지도팀장 이상석 예방과장 07/08 조원호 협조자 시행 예방과-6494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방학동) 도봉소방서 / 전화 02-6981-8141 /전송 02-6981-8038 / yangbang8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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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봉구 병설유치원 소급대상 전용면적 및 사용층.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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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설유치원 소방시설 소급 관련 주요 안내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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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4. 서울시 병설유치원 소급대상 제출 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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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병설유치원 용도변경에 따른 소급 소방시설 설치 사항 현장확인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6494 생산일자 2020-07-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양병준 (02-6981-8141) 관리번호 D000004034131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대상물안전점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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