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강남소방서 수신 서울논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 대표자(관계자) 등 10개소 귀하 (경유) 제목 병설유치원 용도변경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관련 안내 1.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소방시설법 시행령」개정(2018.6.26.)으로 교육연구시설로 구분되던 "병설유치원"이 노유자시설로 변경되었고 그에 따라 소방시설 소급적용대상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3. 주요 설치 소방시설 소방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스프링클러설비 병설유치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이 600㎡ 이상 (300㎡ 이상 600㎡ 미만의 경우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병설유치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이 400㎡ 이상 (400㎡ 미만의 경우 단독경보형감지기) ※ 병설유치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이 400㎡ 미만인 단독경보형감지기 적용대상에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6] 제4호에 따라 설치면제 가능 자동화재속보설비 병설유치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이 500㎡ 이상 붙임 1. 병설유치원 소방시설 소급적용 안내대상(강남구) 1부. 2. 병설유치원 소방시설 소급 관련 주요 안내사항 1부. 끝. 강남소방서장 서무담당 김규태 검사지도팀장 이종봉 예방과장 전결 06/30 박성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14177 ( ) 접수 ( ) 우 0617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전송 2052-0177 / / 부분공개(7)
20682864
20210928184329
본청
예방과-14177
D000004027363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