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 나도 건강한 성북소방서 성북소방서 수신 소방시설 설치대상 병설유치원 13개소 대표자 귀하 (경유) 제목 병설유치원 용도변경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관련 안내 1.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소방시설법 시행령」개정(2018.6.26.)으로 교육연구시설로 구분되던 "병설유치원"이 노유자시설로 변경되었고 그에 따라 소방시설 소급적용대상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3. 주요 설치 소방시설 소방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스프링클러설비 병설유치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이 600㎡ 이상 (300㎡ 이상 600㎡ 미만의 경우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병설유치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이 400㎡ 이상 (400㎡ 미만의 경우 단독경보형감지기) ※ 병설유치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이 400㎡ 미만인 단독경보형감지기 적용대상에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6] 제4호에 따라 설치면제 가능 자동화재속보설비 병설유치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이 500㎡ 이상 붙임 1. 병설유치원 소방시설 소급적용 안내대상 1부. 2. 병설유치원 소방시설 소급 관련 주요 안내사항 1부. 끝. 성북소방서장 담당자 양창훈 검사지도팀장 권계헌 예방과장 07/06 장해욱 협조자 시행 예방과-6481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20723587
20210928182952
본청
예방과-6481
D000004032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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