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방서 수신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학교시설지원과장) (경유) 제목 병설유치원 용도변경에 따른 관련자료 협조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평소 화재예방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18. 6. 26.)」으로 “병설유치원”이 교육연구시설에서 “노유자시설”로 변경됨에 따라, 부칙 경과규정 적용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병설유치원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 및 사용층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자료 : 병설유치원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 및 사용층 나. 대 상 : 구로구·금천구 관내 병설유치원 16개소 다. 제출기한 : 2020. 7. 5.(월) ▣ 참 고 사 항 ▣ □ 병설유치원 연면적 산출시 병설유치원의 전용실 적용범위 산정 ※ 교육실, 교사실, 복도, 화장실, 조리실, 계단 등 ⇒ 초등학교와 방화구획 또는 구획된 경계선을 기준으로 병설유치원에서 전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분의 면적을 합산하여 적용. 예를 들어 교육실, 교사실, 복도, 화장실, 조리실, 계단 등을 유치원에서 전용하여 사용하면 모두 합산하며, 초등학교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 제외. 붙임 1. 병설유치원 용도변경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 서식 1부. 2. 병설유치원 소방시설 소급 관련 주요 안내사항 1부.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부칙 1부. 끝. 구로소방서장 담당자 안유림 검사지도팀장 김명균 예방과장 06/30 代황인대 협조자 시행 예방과-1322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0682020
20210928184329
본청
예방과-13227
D0000040278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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