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법령 일부 개정으로 병설유치원 용도변경에 따른 협조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강동소방서 수신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학교시설지원과장) (경유) 제목 소방법령 일부 개정으로 병설유치원 용도변경에 따른 협조 요청 1.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적극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8.8.26.)으로 교육연구시설로 구분되던 병설유치원이 노유자시설로 변경되었습니다. □ 병설유치원 적용 소방시설 소방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스프링클러설비 병설유치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이 600㎡ 이상 (300㎡ 이상 600㎡ 미만의 경우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병설유치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이 400㎡ 이상 (400㎡ 미만의 경우 단독경보형감지기) ※ 병설유치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이 400㎡ 미만인 단독경보형감지기 적용대상에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6] 제4호에 따라 설치면제 가능 자동화재속보설비 병설유치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이 500㎡ 이상 □ 소방시설 소급 설치 완료일 (학교규정 시행일 2017. 12. 29로 구분) 구 분 세부구분 (소급)설치 완료일 학교규정 시행일 당시 운영 중이던 병설유치원 없음 2020.12.29. [학교규정시행일 이후 3년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우 1년, 2018.12.29.)이 경과한 날] 학교규정 시행일 당시 아직 운영을 개시하지 아니한 병설유치원 학교규정시행일 전에 설립인가를 받거나 설립 준비를 완료한 경우 운영 개시일 이후 3년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우 1년)이 경과한 날 학교규정시행일 이후 설립인가를 받거나 설립 준비를 완료한 경우 소방시설법 시행령 시행일(2018.6.27.) 이전에 운영을 개시하는 경우는 2018.6.27. 소방시설법 시행령 시행일(2018.6.27.) 이후 운영을 개시하는 경우는 운영개시 전 3. 이와 관련하여, 병설유치원 관련 주요사항 안내 및 자료를 요청하오니 2020.7.27.(월)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자료 : 병설유치원으로 사용되는 전용면적 및 사용층, 소방시설 소급 설치 현황 붙임 1. 병설유치원 소방시설 소급 관련 주요 안내사항 1부 2. 강동구 병설유치원 소급대상 현황(서식) 1부. 끝. 강동소방서장 ★담당자 허준희 검사지도팀장 차원호 예방과장 전결 07/22 박상희 협조자 시행 예방과-10131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성내동) / http://fire.seoul.kr/kangdong 전화 02-6981-7681 /전송 02-6891-767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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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병설유치원 소방시설 소급 관련 주요 안내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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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강동구 병설유치원 소급대상 제출(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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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방법령 일부 개정으로 병설유치원 용도변경에 따른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동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0131 생산일자 2020-07-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허준희 (02-6981-7681) 관리번호 D00000404334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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