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한 도로교통법 등 개정 의견 제출 요청 1. 본부 안전지원과-12937(2020. 7. 1.)호「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험 도로교통법 등 개정 의견 제출 요청」과 관련입니다. 2. 소방청에서 소방차의 골든타임을 화고하기 위한 소방출동 중에 발생하는 도로교통법의 저촉(민식이법 등)과 관련하여 긴급자동차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조항 개정을 붙임과 같이 추진하고 있으니, 각 부서에서는 2020. 7. 15.(수)가지 붙임 3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행정사항 가. 도로교통법 개정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개정취지 설명 나. 소방차량과 직원을 위한 개정 의견 수렴인 만큼 면밀히 검토하시어 많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긴급자동차 관련 도로교통법 등 개정(안) 계획 1부. 2. 민식이법 관련 사고현황 및 예외조항 필요성 1부. 3. 도로교통법 등 개정안 의견(서식) 1부. 4. 도로교통법 등 개정안 관련 법령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능동119안전센터장,중곡119안전센터장 ★담당자 황석동 장비회계팀장 지성연 소방행정과장 07/02 신윤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638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0712431
20210928183549
본청
소방행정과-6387
D000004030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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