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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공포시행 알림(전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강남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공포시행 알림(전달)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한「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어 다음과 같이 시행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내용을 전파·교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포일/시행일: '21. 1.12.(화) / 공포 즉시 시행 2. 개정조항: 「도로교통법」제30조(긴급자동차 특례), 제158조의2(형의감면) 3. 개정내용: 긴급출동 중 소방차량에 대한 교통법규 특례 확대 -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범위 확대(기존 3개 -> 확대 12개) - 형의 감면 내용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일명 민식이법) 추가 4. 행정사항 -긴급출동 중(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적용(귀소 중 등에는 미적용) - 긴급자동차 특례가 확대되었어도 주의의무 준수는 유효하고 더 철저히 지켜야 함 - 소방차 교통사고 중 교차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사고조사팀 운영 의무화 붙임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한 개정「도로교통법」공포·시행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단 및 119안전센터 ★담당자 김영진 장비회계팀장 정민석 소방행정과장 01/14 김형국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567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강남소방서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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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공포시행 알림(전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567 생산일자 2021-0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진 관리번호 D00000417020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