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한「도로교통법」개정 공포시행 알림(이첩)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한「도로교통법」개정 공포시행 알림(이첩) 1. 市 안전지원과-692(2021.1.13.)호『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한「도로교통법」개정 공포시행 알림』과 관련입니다. 2.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한「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어 다음과 같이 시행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부서장은 전직원에게 관련 내용을 전파·교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포일/시행일: 2021. 1. 12.(화) / 공포 즉시 시행 나. 개정조항: 「도로교통법」제30조(긴급자동차 특례), 제158조의2(형의감면) 다. 개정내용: 긴급출동 중 소방차량에 대한 교통법규 특례 확대 -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범위 확대(기존 3개 ⇒ 확대 12개) - 형의 감면 내용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일명 민식이법) 추가 라. 행정사항 - 긴급출동 중(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적용(귀소 중 등에는 미적용) - 긴급자동차 특례가 확대되었어도 주의의무 준수는 유효하고 더 철저히 지켜야 함 - 소방차 교통사고 중 교차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사고조사팀 운영 의무화 붙임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한 개정「도로교통법」공포·시행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이태원119안전센터장,후암119안전센터장,이촌119안전센터장,서빙고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형락 장비회계팀장 신중학 소방행정과장 전결 01/13 김명식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12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전송 02-797-811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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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한「도로교통법」개정 공포시행 알림(이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412 생산일자 2021-0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형락 관리번호 D000004169167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교육훈련 > 소방교육훈련 > 운전원교육및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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