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공포시행 알림 1. 본부 안전지원과-692(2021. 1. 13.)호「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공포 시행 알림」과 관련입니다. 2. 공포일/시행일 : 2021. 1. 12.(화) / 공포 즉시 시행 3. 개정조항 : 「도로교통법」제30조(긴급자동차 특례), 제158조의2(형의감면) 4. 개정내용 : 긴급출동 중 소방차량에 대한 교통법규 특례 확대 -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범위 확대(기존 3개 → 확대 12개) - 형의 감면 내용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일명 민식이법) 추가 5. 행정사항 가. 긴급출동 중(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적용(귀소 중 등에는 미적용) 나. 긴급자동차 특례가 확대되었어도 주의의무 준수는 유효하고 더 철저히 지켜야 함 다. 소방차 교통사고 중 교차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사고조사팀 운영 의무화 붙임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한 개정「도로교통법」공포?시행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능동119안전센터장,중곡119안전센터장 ★담당자 황석동 장비회계팀장 이명우 소방행정과장 전결 01/14 김동진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29 ( ) 접수 ( ) 우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광진소방서 소방행정과 / 전화 02-452-0797 /전송 02-452-0080 / 911sdh@seoul.go.kr / 대시민공개
22045992
20210928022834
본청
소방행정과-429
D0000041696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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