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공포시행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공포시행 알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한「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어 다음과 같이 시행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내용을 전파·교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포일/시행일: '21. 1.12.(화) / 공포 즉시 시행 2. 개정조항: 「도로교통법」제30조(긴급자동차 특례), 제158조의2(형의감면) 3. 개정내용: 긴급출동 중 소방차량에 대한 교통법규 특례 확대 -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범위 확대(기존 3개 -> 확대 12개) - 형의 감면 내용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일명 민식이법) 추가 4. 행정사항 -긴급출동 중(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적용(귀소 중 등에는 미적용) - 긴급자동차 특례가 확대되었어도 주의의무 준수는 유효하고 더 철저히 지켜야 함 - 소방차 교통사고 중 교차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사고조사팀 운영 의무화 붙임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한 개정「도로교통법」공포·시행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강윤호 장비관리팀장 정선웅 안전지원과장 01/13 이홍섭 협조자 담당 이광섭 시행 안전지원과-692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http://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3706-161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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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공포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문서번호 안전지원과-692 생산일자 2021-0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윤호 관리번호 D00000416901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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