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9924 결재일자 2020.6.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자원회수시설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경진 정충구 김윤수 권민 06/09 정수용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계획 2020. 6. 기 후 환 경 본 부 (자원순환과)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계획 2020. 3.26일자「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개정(2020.3.26.)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제14조(규칙) -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개정사유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개정(2020.3.26.)에 따라 개정된 조례명에 맞게 시행규칙명 변경, 시행규칙내 조례명 변경 및 시행규칙에 명시된 조례 조항 변경 필요 ?? 개정안 주요내용 ○ 개정된 조례명에 맞게 시행규칙명 변경 - 시행규칙명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시행규칙」로 변경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에 맞춰 시행규칙에 명시된 조례 조항 변경 - 조례 제3조제1항 → 조례 제4조제1항, 조례 제8조제2항 → 조례 제10조제2항, 조례 제18조제1항 → 조례 제11조제1항로 변경 ○ 시행규칙에 명시된 조례명 변경 - 시행규칙 제1조, 제2조제1항에 명시된「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를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로 변경 ?? 추진일정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시행규칙』개정 - 2020. 6월~7월 입법계획(방침) 수립 ※ 법무담당관(과장) 협조 입법예고, 규제, 성별, 부패, 갈등심사 등 의뢰 ※ 법무, 여성, 감사, 갈등조정담당관 등 입법예고문 시보게재 의뢰(자원순환과 → 시민소통담당관) 입법예고(20일간) ※ 시보 및 법무행정서비스 게재 규제개혁위원회(규제사항이 없는 경우 거치지 않음) - 2020. 8월 법제심사 의뢰(자원순환과 → 법무담당관) 법제심사 결과 통보(법무담당관 → 자원순환과) 입법안 확정방침 수립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자원순환과 → 법무담당관 - 2020. 9월 조례규칙심의회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붙임 1. (예고문)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안)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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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93443
본청
자원순환과-9924
D000004013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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