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결과 보고[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규칙(안)]
문서번호 감사담당관-3868 결재일자 2021. 2.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상감사팀장 감사담당관 류계현 최의수 02/26 이계열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규칙(안)] 2021년 2월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Ⅰ 평가 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 규칙(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 Ⅱ 주요 개정내용 ?? 개정 이유 ○ ?? 주요 개정내용 ○「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개정안 현 행 개정안 Ⅲ 평가대상 여부 및 평가모형 검토 : 1. 평가대상 선정기준 ○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고 파급효과가 큰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과 관련됨 2. 평가대상 여부확인 3. 확인결과 처리 및 평가대상 선정 Ⅳ 자체 평가 실시 ※ 개정(안) 제13조(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토지의 공원시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0조제5호에 따른 공원시설 등 설치 및 관리 기준은 별표5에 따른다. 제14조(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의 방법 및 내용) 조례 제30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이하 “공원부지사용계약” 이라한다.) 방법 및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소유자 또는 공원관리청이 공원부지사용계약을 하고자 할 때 공원관리청은 대상토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고 조사결과에 따른 계약 위치 및 면적, 계약 목적 및 내용, 계약기간 등을 시보 또는 구보에 14일간 게재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공원부지사용계약의 내용에는 다음 각목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사항 나. 재산세 등의 감면에 관한사항 다. 토지의 개방에 관한 사항 라. 기타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이 협의하여 정하는사항 3. 공원부지사용계약을 위한 표준서식은 별지 제19호와 같다. <신설> [별표5] 공원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제13조 관련) 구 분 공원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기준 공원시설 등의 설치 공원관리청은 공원부지사용계약이 체결된 토지를 이용하는 시민의 편리함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할 수 있다. 1. 수림이 양호한 곳은 자연 상태를 유지하고 수림이 양호하지 않은 곳에 대한 수목 식재 및 화단(개ㆍ보수 포함) 2. 의자ㆍ음수대ㆍ안내표지판ㆍ산책로 등 최소한의 도시공원 이용 편의시설 3. 토사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사방시설, 수목보호를 위한 시설, 배수로, 무분별한 숲길(지름길) 개설방지를 위한 펜스ㆍ로프 등 유사한 시설, 위험방지책 등 도시공원의 녹지보전에 필요한 시설 4. 공원부지사용계약 및 공원이용 안내판 공원시설 등의 관리 공원관리청은 계약기간 중 공원부지사용계약이 체결된 토지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 또는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원관리청과 토지소유자 사이에 다른 방식으로 공원시설의 관리에 대해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한 방식을 적용한다. 1. 해당 부지 내에 존재하는 수목의 가지치기, 풀베기, 병충해 방제 등 수목을 양호하게 가꾸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해당 부지 내에 설치?정비한 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3. 해당 부지 내의 청소 등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4. 그 밖의 공원시설 관리에 필요한 사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서(안)[제14조 관련] 토지소유자 ㅇㅇㅇ을 “토지소유자”라 정하고, 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을 “공원관리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원ㆍ녹지 조성 등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은 성실하게 계약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토지구역의 표시) 계약토지구역의 표시는 다음과 같으며, 그 경계 등은 붙임 도면과 같다.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서울특별시 ○○구 ○○동 제4조(계약토지의 부지사용료 지급) - (무상사용인 경우)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에 따른 부지사용료를 무상으로 한다. - (유상사용인 경우) “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에 따른 부지사용료를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한다. 제5조(부지사용료 지급방법) 부지사용료는 최초 입금일은 ○○○○년 ○○월 ○○일로 하고, 계약 후 일년 단위로 “토지소유자”가 지정하는 아래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한다.(부지사용료를 무상으로 하는 경우 계약서에 본조 삭제) 부지사용료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6조(계약기간) 해당 토지의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최초는 3년 미만) 제7조(시설의 설치?정비)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은 해당 토지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설을 협의하여 설치?정비하는 것으로 한다. 1. 산책로?벤치?음수대?안내표지판 등 시민의 이용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정비 2. 토사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사방시설, 수목보호를 위한 시설, 배수로, 무분별한 숲길(지름길) 개설방지를 위한 펜스?로프 등 유사한 시설, 위험방지책 등 공원의 보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3. 녹화를 위한 수목의 식재, 녹화공간의 설치 및 개?보수 등 제8조(관리) “토지소유자” 및 “공원관리청”은 계약기간 중 해당 토지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한다. 1. 해당 토지내에 존재하는 수목의 가지치기, 풀베기, 병충해 방제 등 수목을 양호하게 가꾸기 위하여 필요한 것 2. 해당 토지내에 설치?정비한 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것 3. 해당 토지내의 청소 등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 제9조(토지사용의 제한) “토지소유자” 및 “공원관리청”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협의된 시설의 설치?정비 및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토지형질변경 이외에 상호 협의 없이는 해당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제10조(금지행위)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은 계약기간 중 상호 협의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해당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 2. 해당 토지에 새로운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해당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4. 해당 토지의 나무를 벌채하는 행위 5. 해당 토지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제11조(재산세 감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공원관리청”은 “토지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부지사용료를 유상으로 하는 경우 본조 삭제) 1. 해당토지에 대하여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의 납부대상 재산세를 비과세 할 수 있다. 2. 재산세 비과세와 관련된 증빙자료와 사실관계 서류를 계약기간 동안 보관한다. 제12조(해당 토지의 개방)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은 계약기간 중 해당 토지에 대하여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과 “공원관리청”이 협의하여 변경한다. 제14조(계약의 갱신 및 연장) 1. 계약 갱신 여부는 만료일 전년도 5월 31일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계약갱신 등에 대하여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토지소유자”로부터 계약갱신 또는 계약해지에 대한 통지내용이 없는 경우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3년간 계약기간이 연장된다 제15조(계약위반시의 조치) “토지소유자”, “공원관리청” 중 어느 한 쪽이 본 계약에서 정하여진 내용에 대하여 위반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1개월 이내에 본 계약을 적정히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제1호에 의한 적정한 이행요청을 2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제2호에 의한 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본 계약을 위반한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계약해지 후 시설물에 관한 사항) 계약해지 후 해당 토지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이 협의하여 존치시키거나 철거한다. 제17조(계약내용의 해석 등에 관한 사항) 이 계약내용의 해석과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이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8조(계약서의 보관 등)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토지소유자 주소 : 성명 : (인) 공원관리청(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 (인) ?? ○ Ⅳ 결과조치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 규칙(안) ⇒ 붙임 1.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 계획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3. 신?구 조문 대비표 등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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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223203
본청
감사담당관-3868
D000004201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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