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시민소통담당관 (경유) 제 목 입법예고문 시보게재 의뢰(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1. 세제과-2711(’22. 2. 28.)호 및 법무담당관-3180(’22. 3. 7.)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안에 대한 ‘입법취지 및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니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2. 3. 10.(목) ~ 2022. 3. 30.(수) [20일간] 나. 입법예고문 시보게재 의뢰내용 공고번호 공고제목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712호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715호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붙임 1.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개정 계획 1부. 2.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문(법무담당관) 1부. 3.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입법예고문 각 2부. 4.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입법안 각 2부. 끝. 세제과장 주무관 박성호 세제정책팀장 류대창 세제과장 03/08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310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7 /전송 02-2133-1033 / yotta98@seoul.go.kr / 부분공개(5)
25533784
20220309054008
본청
세제과-3106
D0000044899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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