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추진관련 「착한 임대인 지원 업무처리 지침(안)」 및 공고문(안) 보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추진관련 「착한 임대인 지원 업무처리 지침(안)」 및 공고문(안) 보고 1. 공정경제담당관-6494(2020.3.24.),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계획」송부 및 사업추진 관련 협조요청’과 관련입니다. 2.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추진관련 자치구 의견조회(3.24~3.27)를 실시하고 「착한 임대인 지원 업무처리 지침(안)」및 공고문(안)을 확정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주요 의견조회 반영 결과 조 항 검토의견 검토결과 제14조(상생협약 공증)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서 법령 위반 또는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존재 반 영 (공증삭제) 제15조(방역지원) 자치구별로 전통시장, 동주민센터 등에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방역의 탄력적인 지원가능 반 영 (횟수조정) 붙임 : 1. 착한 임대인 지원 업무 처리지침(안) 1부. 2. 공고문(안) 1부. 끝. 주무관 진기준 상생협력팀장 代진기준 공정경제담당관 04/06 권태규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736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공정경제담당관 / 전화 02-2133-5158 /전송 02-768-8852 / kjjin@seoul.go.kr / 대시민공개
20467822
20210928202229
본청
공정경제담당관-7369
D0000039698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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