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제3차 공모관련 협조사항 등 통보 1.「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해주시는 귀 구에 감사드립니다. 2. 코로나19로 인한 임대료 인하 저변확산을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2차에 걸쳐 추가공모까지 추진하였으나,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문의(5건이상/1일) 및 최근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추세에 따라 제3차 공모를 추진하고자 요청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3차 공모기간 및 지원사업 추가 1) 공모기간 : 2020.6.19(금).~ 2020.9.29(화). - 공모기간 중 월 단위로 사업계획서 제출(구 → 시) : 7월말, 8월말, 9월말 - 사업계획서 선정심사 후 보조금 신청서 제출 및 교부 : 8월중, 9월중, 10월중 2) 지원사업 : (선택지원) 건물보수비용 보조, 전기안전점검지원 (공통지원) 방역지원, 부동산앱홍보, 방역물품 세트 지원(추가) √ 방역물품 세트는 마스크, 손세정제, 체온계(비접촉식) 등 자치구에서 15만원 상당으로 구성하여 지급하되, 착한 임대인 1세트, 임차점포 당 1세트 지급 - 건물이나 점포가 공동명의일 경우 방역물품 1세트 지급, 건물주(임대인) 1명이 여러개의 건물을 소유할 경우에도 1세트 지급 ※ 1·2차 착한임대인 및 임차점포 소급지급 ☞ (붙임 3) 엑셀서식 1·2차 상생협약 현황 확인 요망(청색부분 건물수, 임대인수, 점포수) 나. 홍보물 제작비용 교부 (붙임4) 1) 지급기준 : 동주민센터별 10만원, 자치구별 10만원 - 자치구별 여건에 맞는 홍보방법 실시(현수막, 배너 등) 다. 방역지원 공공일자리(공공근로 활용) 사업 추진 여부 (붙임5) 1) 당초 자치구에 방역지원으로 재배정된 공공근로 활용 여부 - 사업 미추진시 예산 감재배정 예정 3. 아울러, 방역물품(붙임3), 홍보물 비용 교부계획(붙임4), 공공일자리(공공근로 활용) 사업추진여부(붙임5)를 2020.6.18.(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방침서(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제3차 공모계획) 1부. 2. 구청 제3차 공고문(표준안) 1부. 3. 1·2차 착한 임대인 공모현황 1부. 4.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자치구 홍보물 비용 교부계획 1부. 5. 착한 임대인 방역지원 공공일자리 현황조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전통시장과장),용산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성동구청장(지속발전과장),광진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동대문구청장(경제진흥과장),중랑구청장(기업지원과장),성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도봉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노원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은평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서대문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마포구청장(지역경제과장),양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서구청장(지역경제과장),구로구청장(지역경제과장),금천구청장(지역경제과장),영등포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동작구청장(경제진흥과장),관악구청장(지역상권활성화과장),서초구청장(지역경제과장),강남구청장(지역경제과장),송파구청장(지역경제과장),강동구청장(일자리창출과장) 주무관 진기준 상생협력팀장 전석찬 공정경제담당관 06/16 권태규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297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공정경제담당관 / 전화 02-2133-5158 /전송 02-768-8852 / kjjin@seoul.go.kr / 부분공개(5)
21705021
20210928085538
본청
공정경제담당관-12970
D000004017785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