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지역자활센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지역자활센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 관련 가.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나.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2489(2020.05.21., 2020년 지역자활센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바 3. 자치구 지역자활센터 담당부서에서는 「붙임 2」교육 안내자료에 따라 교육시행 및 점검계획을 수립하시어 기간 내 교육 이수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교육결과는 을 통해 제출하며, 입력주체, 제출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상기 시스템 구축 후 재공지('20.12월 중) 예정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활부서 주무관 박정욱 자활사업팀장 박용숙 자활지원과장 05/22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686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97 /전송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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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역자활센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6868 생산일자 2020-05-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정욱 (02-2133-7497) 관리번호 D0000040008363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자활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