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지역자활센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 관련 가.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나.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2489(2020.05.21., 2020년 지역자활센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바 3. 자치구 지역자활센터 담당부서에서는 「붙임 2」교육 안내자료에 따라 교육시행 및 점검계획을 수립하시어 기간 내 교육 이수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교육결과는 을 통해 제출하며, 입력주체, 제출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상기 시스템 구축 후 재공지('20.12월 중) 예정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활부서 주무관 박정욱 자활사업팀장 박용숙 자활지원과장 05/22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686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97 /전송 / / 부분공개(7)
20417043
20210928204221
본청
자활지원과-6868
D000004000836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