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지역자활센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제출 안내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5856(2020.12.11.)호 관련입니다. 2.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동학대범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지역자활센터장 포함) 3.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 등 교육실시가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교육기간이 연장되었으니 각 자치구에서는 소관 지역자활센터에 안내하여 주시고, [붙임3] 자료를 참고하시어 시설 교육실적 증빙자료를 취합 후, [붙임4] 양식에 따라 ’21.3월부터 실적관리시스템에 실적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1.1. ∼ 2021.2.28. 까지의 교육실적을 2020년 실적으로 인정 실적관리시스템(’21.2월 개발완료)입력 방법, 시기 등은 메뉴얼과 함께 '21.3월에 재안내 예정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제출 안내 1부. 3. (교육 실시기관 용)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1부. 4. (실적 취합기관 용)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활부서 주무관 박정욱 자활사업팀장 박용숙 자활지원과장 12/14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519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97 /전송 / / 부분공개(7)
21820376
20210928044351
본청
자활지원과-15196
D0000041477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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