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제출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제출 안내 1.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7534(2020.12.22.)호 와 관련입니다. 2.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의하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자치구는 교육 실적 제출 안내자료 [붙임1]을 시설·기관에 안내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제출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 등 교육실시가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2021.2.28.까지 교육기간을 연장하오니, 아직 교육 미수료 시설은 '2020년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의무 교육 대상 시설 : 장애인체육시설, 의료재활시설, 수어통역센터 등 신고의무 교육 이수 기간 : ’20.1.1~’21.2.28일까지 2020년 실적으로 인정 붙 임 : 관련 공문 및 양식 각 1 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자치구(장애인 `20.7월) 주무관 유재경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엄삼용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1/06 이병욱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3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61 /전송 02-2133-0839 / sanchos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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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제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39 생산일자 2021-01-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재경 (02-2133-7461) 관리번호 D0000041649567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수어통역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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