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119구급대원) 교육 안내 1. 관련근거 가. 『아동복지법』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나.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2086(2020.4.29.)호“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협조 요청” 다. 소방청 119구급과-3808(2020.5.12.)호“2020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119구급대원) 교육 안내” 라. 市재난대응과-10295(2020.5.12.)호“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119구급대원) 교육 안내”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119구급대원에 대한 법정의무교육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구급대원은 교육 이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수기간: 2020. 5. 13. ~ 6. 30. 나. 교육대상: 119구급대원(운전원, 음압, 항공대 포함) 다. 교육내용: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신고 방법, 보호 절차 등 라. 교육방법: 사이버교육(1시간 이상)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경기도 지식, 중앙교육연수원,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아동학대’ 또는 ‘신고의무자’ 키워드로 검색 3. 행정사항 가. 교육 이수 후 이수증은 2020.6.30.(화)까지 구급담당 메일로 제출 ※개인별 이수증 PDF파일로 저장 후 센터별로 취합 제출(파일명: 강서-센터-이름) 나. 구급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에 의거 특별 구급 교육훈련 시간으로 인정 붙임 1.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119구급대원) 교육 안내(본부) 1부. 2. 구급대원 교육훈련 인정 시간표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담당자 김한솔 구급팀장 설영길 재난관리과장 05/13 우성삼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62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20347679
20210928210311
본청
재난관리과-2622
D000003993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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