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사회복지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2712(2020.6.11.)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사회복지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자치구는 소관 사회복지관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월 천안 아동학대 사건 등을 계기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바람직한 양육방식 등에대한 국민의 관심의 높아지고 있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대상 의무교육 실시 강화 협조 가. 교육이수기간 : '20. 1. 1. ~ 12. 31.(1시간 이상) 2019.1.1. ~ 2020.2.28.까지 유예한 2019년 교육으로 이수한 경우‘20년 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 함 나. 교육내용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 피해아동 보호절차 등 다. 교육방법 :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교육(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교육 권장) (온라인교육)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경기도 지식,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중앙교육연수원 ※ 2020년 교육실시 결과 제출 방법 재공지 예정 붙임 1.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2.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 자치구 복지관 담당부서,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장 주무관 박현 복지시설팀장 서해경 지역돌봄복지과장 06/22 代서경란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12485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55 /전송 02-2133-0719 / / 대시민공개
20612071
20210928190247
본청
지역돌봄복지과-12485
D0000040217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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