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법」 일부 개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법」 일부 개정 알림 1.「건축법」이 일부개정(’20. 4. 7.)되어 ’21. 1. 8.부터 시행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일부개정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2. 소관 부서에서는 이를 반영한 관련 조례를 제때 정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축관련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시행일 건축법 제87조의3(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제2항“특별회계 재원 추가” 1. (기존)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존)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이행강제금 3. (추가)제17조에 따라 납부되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4. (추가)제113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과태료 2021. 1. 8.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50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운영) 제4항 “자치구 조례로 위임” 법 제87조의3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특별회계로 조성하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이행강제금, 과태료의 비율 등 법령등에서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은 해당 자치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021. 1. 8.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특별회계 재원 추가에 따른 각 자치구별「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개정 필요 ※ 조례를 제정 하지 않은 자치구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조례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붙임 1. 건축법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건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용산구청장(건축과장),성동구청장(건축과장),광진구청장(건축과장),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건축과장),성북구청장(건축과장),강북구청장(건축과장),도봉구청장(건축과장),노원구청장(건축과장),은평구청장(건축과장),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마포구청장(건축과장),마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양천구청장(건축과장),강서구청장(건축과장),구로구청장(건축과장),금천구청장(건축과장),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동작구청장(건축과장),동작구청장(안전재난담당관),관악구청장(건축과장),서초구청장(건축과장),강남구청장(건축과장),송파구청장(건축과장),강동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김민선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4/28 박경서 협조자 안전제도팀장 김갑규 시행 건축기획과-844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 sunshinekim@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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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건축법 신구조문대비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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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제50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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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건축법」 일부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8442 생산일자 2020-04-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선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984728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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