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공사감리업무 수행 안내(하도급 확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공사감리업무 수행 안내(하도급 확인) 1. 서울시정 발전과 건축문화 향상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협회에 감사드립니다 2. 2021.12.31. 공포하여 시행된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라 동 시행규칙 시행 이후 착공신고를 하게 되는 건축공사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하도급자의 시공자격이나 기술인 배치여부에 대한 확인 사항이 공사감리자의 업무에 추가(「건축법 시행규칙」제1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신설)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귀 협회에서는 동 시행규칙 시행이후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공사 현장에 동 개정사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2.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1.12.31. 공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건축사회,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시회 건축관리팀장 최홍규 건축기획과장 01/06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강익수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시행 건축기획과-53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11 /전송 / from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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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공사감리업무 수행 안내(하도급 확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538 생산일자 2022-01-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홍규 (02)2133-7111) 관리번호 D00000444915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