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법 시행령」등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1. 관련근거 가.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030호, 2019. 8. 6., 일부개정] 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41호, 2019. 8. 6., 일부개정] 2.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가 개정되어 공포되었음을 다음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포 일자 : 2019. 8. 6.(화) 나. 주요 개정내용 ① 직통계단 간 이격거리 기준 신설(건축법시행령 제34조, 피난·방화규칙 제8조) [시행일 : 2019. 11. 7.] - (보행거리)거실 각부분에서 1개소의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이하 - (계단이격)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간 거리는 건축물 최대 대각선거리의 1/2이상 이격(SP 등 1/3이상) ② 방화구획 설치기준 강화(피난·방화규칙 제14조) [시행일 : 2019. 11. 7.] - (층간구획)3층 이상과 지하층 층마다 구획 → 매 층마다 구획 ③ 건축물의 외벽 방화 마감재 기준 강화(건축법시행령 제61조, 피난·방화규칙 제24조) [시행일 : 2019. 11. 7.] - (적용범위)6층 이상 또는 높이 22m이상 →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 - 1층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외벽 마감재 강화 ④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 신설(피난·방화규칙 제18조의2) [시행일 : 2019. 10. 24.] - (세부기준)2층~11층까지 층마다, 지름 20㎝이상의 역삼각형 모양, 창문크기(가로90×세로120,창틀높이80) 등 ⑤ 방화문의 구조기준 강화(피난·방화규칙 제26조) [시행일 : 2021. 8. 7.] - (반응속도)화재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감지하여 자동 닫힘 구조 →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 닫힘 구조 - (품질확인)생산공장의 품질상태 확인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해야함 붙임 1.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사항 정리본 1부. 2. (개정이유) 「건축법 시행령」1부. 3. (개정이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대응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남태화 예방팀장 장만석 예방과장 08/16 김시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21490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6-7) 서울소방재난본부 3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13 /전송 02)3706-1519 / xoghk119@seoul.go.kr / 부분공개(6)
18473728
20210929074515
본청
예방과-21490
D000003793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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