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법 시행령」등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법 시행령」등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1. 관련근거 가.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030호, 2019. 8. 6., 일부개정] 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41호, 2019. 8. 6., 일부개정] 2.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가 개정되어 공포되었음을 다음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포 일자 : 2019. 8. 6.(화) 나. 주요 개정내용 ① 직통계단 간 이격거리 기준 신설(건축법시행령 제34조, 피난·방화규칙 제8조) [시행일 : 2019. 11. 7.] - (보행거리)거실 각부분에서 1개소의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이하 - (계단이격)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간 거리는 건축물 최대 대각선거리의 1/2이상 이격(SP 등 1/3이상) ② 방화구획 설치기준 강화(피난·방화규칙 제14조) [시행일 : 2019. 11. 7.] - (층간구획)3층 이상과 지하층 층마다 구획 → 매 층마다 구획 ③ 건축물의 외벽 방화 마감재 기준 강화(건축법시행령 제61조, 피난·방화규칙 제24조) [시행일 : 2019. 11. 7.] - (적용범위)6층 이상 또는 높이 22m이상 →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 - 1층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외벽 마감재 강화 ④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 신설(피난·방화규칙 제18조의2) [시행일 : 2019. 10. 24.] - (세부기준)2층~11층까지 층마다, 지름 20㎝이상의 역삼각형 모양, 창문크기(가로90×세로120,창틀높이80) 등 ⑤ 방화문의 구조기준 강화(피난·방화규칙 제26조) [시행일 : 2021. 8. 7.] - (반응속도)화재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감지하여 자동 닫힘 구조 →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 닫힘 구조 - (품질확인)생산공장의 품질상태 확인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해야함 붙임 1.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사항 정리본 1부. 2. (개정이유) 「건축법 시행령」1부. 3. (개정이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대응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남태화 예방팀장 장만석 예방과장 08/16 김시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21490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6-7) 서울소방재난본부 3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13 /전송 02)3706-1519 / xoghk119@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7.3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 사항.hwpx

    비공개 문서

  • 건축법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hwpx

    비공개 문서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x

    비공개 문서

  •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 사항.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건축법 시행령」등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1490 생산일자 2019-08-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남태화 (02)3706-1513) 관리번호 D00000379361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