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내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0048(’21.9.15.)호 및 13445(‘21.12.30.)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6월 광주 재개발사업 철거공사 중 발생한 건축물 붕괴사고 원인의 하나로 불법하도급이 지목됨에 따라, 민간 건축공사 현장에서도 불법하도급을 차단할 수 있도록 공사감리자의 업무에 하도급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2021.9.15.) 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1.12.31. 공포하여 시행된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라 동 시행규칙 시행 이후 착공신고를 하게 되는 건축공사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하도급자의 시공자격이나 기술인 배치 여부에 대한 확인 사항이 공사감리자의 업무에 추가(「건축법 시행규칙」제1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신설)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건축 인허가 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향후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공사 현장에 동 개정사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건축법에 따른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단체 등에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2.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1.12.31. 공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과, 주택과) 주무관 강익수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1/05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40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대시민공개
25138770
20220106050507
본청
건축기획과-407
D000004448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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