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7/4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7/4한) 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701호(2019. 5. 30.)와 관련입니다. 2.「건축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2019년 5월 30일(목) 입법예고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부서(자치구)에서는 2019. 7. 8.(월)까지 검토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가. 주 요 내 용 - 미관지구 폐지에 따라 대수선 규정 정비(안 제3조의2 제7호 삭제) -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내실화(안 제14조제4항제3호 신설) - 기존 어린이집에 설치하는 비상계단에 대한 면적산정 완화(안 제119조제1항 제2호다목 12) 및 제3호파목 신설) - 건축물의 거실 내부에 창의적 공간구획 허용(안 별표 1) -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관계규정 정비(안 제6조제1항, 제23조의2, 제119조의2) 나. 의견 제출서식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비 고 담당자 (연락처) 붙임. 입법예고문, 일부개정령안 및 규제영향분석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주택정책과장,주택공급과장,지역건축안전센터장,공공주택과장,공동주택과장,주거정비과장,주거사업과장,도시공간개선단장,공공개발기획단장,기술심사담당관,재생정책과장,공공재생과장,도시활성화과장,역사도심재생과장,광화문광장추진단장,주거재생과장,주거환경개선과장,한옥건축자산과장,도시계획과장,전략계획과장,도시관리과장,시설계획과장,동남권사업과장,동북권사업과장,서남권사업과장,서북권사업과장,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6/27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19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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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7/4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1917 생산일자 2019-06-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72630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