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주택 취득세율 문의에 대한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주택 취득세율 문의에 대한 회신 1. 우리 시 세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질의 내용 1세대가 A주택, B주택(입주권), C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같은 날 D주택을 A주택과 교환매매 형식으로 취득하는 경우 가. 주택 수 및 취득세율 나. 입주권은 주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다. D주택 취득 시 B주택이 입주권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지 여부 3. 회신 내용 가. 질의 ‘가’와 ‘나’에 대하여 살펴보면,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이고, 입주권은 종전 부동산을 근거로 부여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입주권에 관한 종전 부동산 중 지상건축물이 멸실된 상태라면 주택이 아니므로 1세대가 현재 2주택을 보유한 상태이고 D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 2) 취득가액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해당 주택의 X 2 - 3 ) X 1 취득당시가액 3억원 100 3) 취득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3% 나. 질의 ‘다’에 대하여 살펴보면, 1세대 3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4% 세율이 적용되므로 관할 구청에 취득세 신고 시 과세권자에게 B주택이 멸실되어 주택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박성호 이의신청팀장 김종호 세제과장 03/31 천명철 협조자 주무관 차규현 시행 세제과-509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0 /전송 02-2133-1033 / yotta9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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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주택 취득세율 문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5096 생산일자 2020-03-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호 (02-2133-3370) 관리번호 D00000396660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