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문의 1. 서울특별시 지방세정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배우자(처)가 임대주택 분양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임대의무기간 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남편에게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시키면서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등과 관련된 문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 다 음 - 가. 종전 임대사업자 (처)는 면제 받았던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임대의무기간내에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 감면받은 취득세를 양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치구청장에게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나. 신규 임대사업자 (남편)은 매매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 임대주택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분양 받지 아니하고 배우자로부터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끝. 주무관 이준영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02/15 임출빈 협조자 시행 세무과-380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4 / pi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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