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취득세 감면시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감면 질의회신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취득세 감면시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감면 질의회신 1. 서울특별시 지방세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주택임대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는 경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감면에 대하여 문의한바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 다 음 - 가.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라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오피스텔은 취득세 면제에 해당됩니다. 다만, 같은법 제177조의2 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에 해당되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교육세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지방세관계법에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지방교육세액은 해당 취득세 감면율로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세 감면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교육세가 면제되나 취득세 감면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6항 제5호에 의하면 임대주택에 따른 취득세 감면의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됩니다. 다만, 취득세 감면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끝. 주무관 이준영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02/28 임출빈 협조자 시행 세무과-496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4 / pi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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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취득세 감면시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감면 질의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4965 생산일자 2017-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준영 (02-2133-3396) 관리번호 D00000291898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