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최소납부제 적용에 대한 문의 회신 1. 서울특별시 지방세정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님께 감사드립니다. 2. 임대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취득세 면제세액이 210만원인 경우의 납부할 세액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 다 음 -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규정에 따라 취득세 면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취득세 감면세액이 210만원인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취득세 (210만원*15% = 315,000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끝. 주무관 이준영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02/20 임출빈 협조자 시행 세무과-413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4 / pi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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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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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4131
D00000290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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