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주택 취득세율 문의 회신 우리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울 아파트 분양권(2020년 6월 계약. 2021년 5월 잔금 예정. 이하“a주택분양권”이라 함)을 1개 소유하고 있으며, 서울 아파트(2020년 12월 계약 예정. 2021년 2월 잔금 예정. 이하“b주택”이라 함) 1채를 매수할 예정인 경우(a주택분양권과 b주택 외 다른 부동산 없음), ① a주택분양권에 의해 취득하는 주택(이하“a’주택”이라 함)의 취득세율은 종전 규정이 적용되어 1~3%인지, ② a주택분양권의 계약일이 2020년 7월 10일 이전이므로 a주택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b주택의 취득세율은 1~3%인지 여부 관련 문의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회신내용 - ① 만일, a주택분양권의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라면, a’주택의 취득세율은 종전 규정이 적용되어 1~3%(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별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지방세법」부칙 제6조)으로 보이고(단, a’주택이 고급주택인 경우 중과), ② 만일, a주택분양권의 매매계약이 2020.8.12. 전에 체결된 경우라면 a주택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므로(「지방세법」부칙 제7조), b주택의 취득세율은 1~3%(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별도)가 적용될 수 있을 것(단, b주택이 고급주택인 경우 중과)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본 회신은 유권해석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법적 기속력이 없으며,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차규현 부동산세팀장 박용진 세무과장 전결 11/23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2469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4 / cghct@seoul.go.kr / 부분공개(6)
21683403
20210928070441
본청
세무과-24697
D000004130264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