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관련 자료 제출 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관련 자료 제출 요청 1. 자산관리과-4197(2020.3.31.)호와 관련, 코로나19 피해관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소기업인을 지원하고자 피해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한시적으로[6개월(’20.2.1.~7.31.) 간 임대료율의 50%]를 감면코자 지원대상여부를 확인코자 하오니, 2.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매점운영자 께서는 2020.4.7.(화)15:00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소상공인 및 소기업 매출기준에 부합하는 입점업주 < 지원대상 선정사유 > ①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공기업담당관-2847호, 시장방침 제41호) - 사유재산 임차인과의 형평을 고려 지원대상은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등으로 한정 ②「국유재산법 시행령(안)」소상공인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한시적 인하 근거 마련 개정 1)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받은 자로서 코로나19 관련 직·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소상공인 범위 :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으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소 기 업 :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3(매출액) 기준에 적합한 기업 ?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기준에 맞는 상시근로자 수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10명 미만, 그 외 업종 : 5명 미만) ※ 소상공인(소기업) 확인 방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은 확인서 제출 2) 공유재산인 시유건축물 등으로써 “다중이용시설” 등의 수익판매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한함 -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로 공공시설 ‘임시휴관·폐쇄 및 유동인구·이용객 감소’ 등으로 피해사실이 다소 인정될 만한 시설 등은 지원 원칙 ※ 시유지 일부를 임대하여 판매시설물을 운영하는 자는 제외 3) 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 및 시 공원 등의 실외 다중이용시설 내 일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편의시설(공원이용시설) 등 이에 준하는 경우 - 소기업 등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의 평균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상 적용 - 피해사실 입증이 명확한 경우로써 재산관리부서가 그 피해 사실을 확인?승인한 경우 나.피해사실 입증 방법 : 연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소득금액증명원[정부24]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국세청홈택스] 등과 본인 피해를 확인한 소득 관련 매출액 확인서[서식4] 등을 비교하여 코로나19 피해 관련 월매출액 등으로 검증(재산관리부서 확인) 다. 제출서류 1) 임대료 감면서식(서식2, 서식4) 2) 소득금액증명원(3개년: 2018, 2019, 2020) [정부24에서 발급] 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3개년: 2018, 2019, 2020) [국세청홈택스에서 발급] 4) 소상공인(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라. 피해사실 입증자료가 명확하지 않거나, 피해액이 증빙되지 않은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리오니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임대료 감면서식(서식1, 서식2, 서식4).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수신자 이영수 님,박명숙 님,김치현 님 주무관 문상규 운영총괄과장 04/03 나종택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1735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한강사업본부 / 전화 3780-0811 /전송 3780-0803 / starland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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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관련 자료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1735 생산일자 2020-04-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문상규 (3780-0811) 관리번호 D00000396910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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