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관련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관련 안내 1. 자산관리과-11190(2020.10.12.)호와 관련입니다. 2.「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2차 지원 추진계획(자산관리과-11511호, 2020.10.8.)」에 따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공유재산심의회(2020.10.28.)를 거쳐 실시할 예정입니다. 3. 붙임의‘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2차 지원 추진계획’및 세부지침을 참고하여 소관시설 임차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임대료 감면 및 입점업체에 대한 임대료 납부기한 유예(’20.12월) 등 피해업체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료 50% 감면 : ’20.9월~12월(4개월) 기간, 소상공인·소기업 대상 ※ 별도 안건 제출없이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일괄 심의 - 임대료 납부유예 : ’20.12월까지 유예, 시유재산 임차인 대상 ※ 차년도 임대료 부과 이전까지 납부완료 조치 4. 소상공인·소기업 이외 입점업체의 경우 별도 감면계획을 수립하여 감면실시할 계획이니 붙임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10.20.(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관련 안내 1부. 2. 공공재산 임사 소상공인 지원계획 1부.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운영기획과장),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목동사업과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 주무관 김병모 체육정책팀장 김가영 체육정책과장 10/19 이창현 협조자 시행 체육정책과-1155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2681 /전송 2133-1064 / heness@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7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2차 지원 추진계획 안내.hwpx

    비공개 문서

  • 2.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2차 지원 추진계획.hwpx

    비공개 문서

  • 3. 공유재산 임차인 임대료감면 관련 세부지침.hwpx

    비공개 문서

  • 4. 임대료 감면 서식.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관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문서번호 체육정책과-11559 생산일자 2020-10-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병모 (2133-2681) 관리번호 D00000410336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