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관련 안내 1. 자산관리과-11190(2020.10.12.)호와 관련입니다. 2.「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2차 지원 추진계획(자산관리과-11511호, 2020.10.8.)」에 따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공유재산심의회(2020.10.28.)를 거쳐 실시할 예정입니다. 3. 붙임의‘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2차 지원 추진계획’및 세부지침을 참고하여 소관시설 임차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임대료 감면 및 입점업체에 대한 임대료 납부기한 유예(’20.12월) 등 피해업체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료 50% 감면 : ’20.9월~12월(4개월) 기간, 소상공인·소기업 대상 ※ 별도 안건 제출없이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일괄 심의 - 임대료 납부유예 : ’20.12월까지 유예, 시유재산 임차인 대상 ※ 차년도 임대료 부과 이전까지 납부완료 조치 4. 소상공인·소기업 이외 입점업체의 경우 별도 감면계획을 수립하여 감면실시할 계획이니 붙임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10.20.(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관련 안내 1부. 2. 공공재산 임사 소상공인 지원계획 1부.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운영기획과장),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목동사업과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 주무관 김병모 체육정책팀장 김가영 체육정책과장 10/19 이창현 협조자 시행 체육정책과-1155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2681 /전송 2133-1064 / heness@seoul.go.kr / 부분공개(5)
21415273
2021092813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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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정책과-11559
D000004103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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