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5차 확대지원 관련 자료 및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 요청 1. 서울시 자산관리과-564호(2022.01.17.) 및 ?684호(2022.01.19.)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5차 지원을 위해 피해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한시적으로[6개월(’22.1.~6월)간 임대료율의 50~60%] 감면하고자 하오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붙임서식4,5를 2022. 1. 25.(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서울소상공인지킴자금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함을 반드시 안내 ※ 중기업 이상 감면 건은 ’22년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 안건으로 접수 3. 아울러 2022년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2022.2.24.예정) 안건이 있을 경우 붙임6을 확인하시어 해당 서식을 2022. 1. 25.(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시 주의사항 1. 서울시 관내 공유재산 중 자치구 위임관리 공원(재산관리관 : 市 공원녹지정책과, 市 공원조성과)에 대해 작성 2. 공단관리 재산 중 사용·수익허가 건도 포함하여 작성 붙임 1.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확대 계획 안내(자산관리과 공문) 1부. 2.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확대 계획(자산관리과 공문) 1부. 3.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주요 변경 사항 1부. 4. 시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신청 예정자 명단 1부. 5. 임대료 감면 제출서식(소상공인용) 1부. 6. 공유재산심의회 2차(자산관리과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 공원녹지과,노원구청장(여가도시과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 주무관 김경선 녹지관리팀장 박종철 공원녹지정책과장 전결 01/21 代손형권 협조자 공원협력팀장 박정옥 공원관리팀장 허현수 시행 공원녹지정책과-97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 / 전화 /전송 2133-1080 / / 부분공개(5)
25238537
20220122055007
본청
공원녹지정책과-972
D000004459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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