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확대 계획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지역경제과장) (경유) 제목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확대 계획 안내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산관리과-494(2022.1.12.)호 및 564(2022.1.17.)호와 관련됩니다. 3. 우리시가 시행중인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확대 계획(자산관리과)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계획을 참조하여 귀청에서 운영중인 마포농수산물 시장내 소상공인이 임대료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시 역할 : 마포구에 대한 사용료 조정, 마포구 역할 :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 관련 절차 처리) 4. 우리시는 지난 2021.11월 해당 시설 공유재산 사용료 산정 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율(50%)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산정하였으며, 금번 감면 확대에 따라 사용료 감액 및 유예 등 조치가 필요할 경우 적극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확대계획 알림 공문(자산관리과) 1부. 2. 임대료 감면 확대 계획 1부. 3. 임대료 감면 확대계획 1부. 4. 시유재산 임대료 감면 신청예정자 명단(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후락 도시농업과장 전결 01/24 정여원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24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시티스퀘어 18층 도시농업과 / 전화 2133-5390 /전송 02-768-8945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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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확대 계획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247 생산일자 2022-01-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후락 (2133-5390) 관리번호 D00000446000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