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3차 지원계획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3차 지원계획 안내 1.자산관리과-14889호(2020.12.31.), 자산관리과-14916호(2020.12.31.)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 붙임[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3차 지원 추진계획 등] 자료를 송부하오니 추진계획에 따라 지원절차를 이행하고, 향후 공유재산심의회 [지원 기준 및 방법(안)] 심의·결정에 따른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임대료 감면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기간 내 신규입찰 관련 유의사항 > ◆ 지원기간 내 신규계약인 경우는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 및 수의계약을 추진하되, 임대료 감면 지원 기준 및 방법 등 사전 고지를 통해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신규 입찰 시 코로나19 관련 특수사항을 감안하여「영」제15조 및 제33조 관련 최초 예정가격보다 낮은 임대료(체감된 임대료)로 낙찰된 계약인 경우 감면 최대한도(재산평정가격의 1%)를 고려하여 임대료 감면을 추진 ※ 최초 임대료 예정가격 대비 사용료는 50%를 최저한도로, 대부료는 20%를 최저한도로 체감할 수 있음. · 또한, 최초 예정가격보다 낮은 임대료(체감된 임대료)가 최저한도 등으로 체감하여 일반입찰을 진행하는 경우 기존 및 인근 임대료와 형평을 고려하여 임대 필요성,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진하여야 함. 붙임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3차 지원 추진계획 등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주차시설운영처, 교통시설운영처),서울교통공사사장 주무관 김남지 주차관리팀장 김인겸 주차계획과장 01/06 박진용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1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주차계획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69 /전송 02-2133-1051 / dabi112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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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3차 지원 추진계획 (주요변경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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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3차 지원 추진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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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공유재산 임차인 임대료감면 관련 세부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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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임대료 감면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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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3차 지원계획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162 생산일자 2021-0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남지 (02-2133-2369) 관리번호 D0000041647945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주정차관리 > 주차장관리 > 시영주차장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