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강남구청장(도로관리과장) (경유) 제목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제출 (강남구) 1. 도로관리과-6392(3.25.)호와 관련으로 2018.1.1.부터 시행중에 있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우리사업소 “안전관리규정”을 수립하고 붙임과 같이 제출 합니다. 붙임 : 1.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안전관리규정”) 1부. 2. 안전관리규정 검토의뢰. 1부. 끝. 강남수도사업소장 급수관리팀장 전동근 급수운영과장 03/31 최춘근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5265 ( ) 접수 ( ) 우 06300 강남구 양재천로 199(도곡동) / 전화 02-3146-4906 /전송 02-3146-4939 / / 부분공개(3)
20081114
20210928224039
본청
급수운영과-5265
D0000039662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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