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건설안전과장) (경유) 제목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2018년 1월 시행된「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반침하 사고예방 및 지하공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국내 최초로「서울시 지하안전관리계획(2020)」을 수립·시행함으로써 타 지자체에 비하여 선도적이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지하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하공간의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건의드리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내용】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의 종류(별표 3) 현 행 개 정(안) 500㎜ 이상 지하시설물 500㎜ 미만 소규모 지하시설물 포함한 모든 지하시설물 【개정 사유】 1) 지하안전사고 사각지대 발생 위험 ○ 현행「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500㎜ 미만의 소규모 지하시설물은 안전점검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지반침하 사고는 지하시설물의 규격과는 무관하게 500㎜ 미만의 소규모 지하시설물에서도 발생되고 있으며, 그로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500㎜ 미만의 소규모 지하시설물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통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2) 소규모 지하시설물에 대한 지하시설물관리자 안전관리 관심도 저하 ○ ’19년 1월 지하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사유에 따르면 당초 지하시설물 중 직경이 500㎜ 이상인 상·하수도관만 시설물관리자가 안전점검을 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였으나, 직경 500㎜ 이상인 전기설비, 전기통신설비 및 가스공급시설의 경우에도 확대 시행함으로 인해 오히려 전기통신설비 등의 지하시설물 관리자들은 지하안전법 상 안전점검 대상이 전체 지하시설물의 10% 이하로 대폭 축소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며, 그로인해 소규모 지하시설물에 대한 지하시설물관리자의 관심도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3)「안전관리규정」수립 시 안전점검 대상 제외로 소규모 지하시설물 관리부실 ○ 지하시설물 관리자는 지하안전법에 의거하여 소관 지하시설물의 관리부실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안전관리규정」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 하지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의거 안전점검 대상이 직경 500㎜ 이상으로 규정됨으로 인해 지하시설물관리자들이 안전관리규정 수립 시 소규모 지하시설물은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로인해 소규모 지하시설물의 관리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4. 따라서「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제시하고 있는 안전점검 대상을 500㎜ 미만의 소규모 지하시설물을 포함한 모든 지하시설물로 확대하여 지하안전사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하시설물 관리자들의 소규모 지하시설물에 대한 관심도 향상 및 적극적인 안전점검으로 지반침하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 건의드리오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상현 지하안전팀장 윤인식 도로관리과장 03/24 김진효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541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8157 /전송 02-2133-0765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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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5417 생산일자 2020-03-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상현 (02-2133-8157) 관리번호 D00000396148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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