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보고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보고 요청 1. 국세청 법인세과-753(2020.03.11.)호 및 서울협치담당관-3724(2020.3.16.)호와 관련입니다. 2. 금년 점검대상인 기부금단체(2014~2019년 지정단체), 당연지정기부금단체(사회복지법인) 및 자치구 담당자는 다음 안내에 따라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보고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작성방법 -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및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 후 법인·단체 인감 날인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63호의7 및 별지63호의10(당연지정기부금단체 포함) 등 니. 제출방법 - 지정기부금단체 : 공문 첨부하여 이메일 제출(171918@seoul.go.kr) - 사회복지법인 : 자치구 담당자에 제출 - 자치구 담당자 :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보고를 받은 후 그 결과를 서울시 자활지원과에 공문 제출 다. 제출기한 : 2020.3.31. 라. 행정사항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단체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주무관청에 의무이행 여부 등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이 기획재정부에 지정취소 또는 재지정 제한 요청(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8항, 제38조제11항) - 당연지정기부금단체가 2회 이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주무관청에 의무이행 여부 등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대상(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제11항 제4호) 구 분 종 전 개 정 의무이행 보고 및 점검대상 기재부장관 지정 기부금단체 (한국학교, 해외지정 기부금단체 제외) 기재부장관 지정 기부금단체 (한국학교, 해외지정 기부금단체 포함) - 당연지정기부금단체 추가 (사회복지법인, 학교 등) 구 분 종 전 개 정 점검주기 2년 매년 점검대상기간 매년 1. 1. ∼ 12. 31. 사업연도 기부금단체의 주무관청 보고기한 매년 3. 31.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기부금단체 사후관리 지정취소 및 재지정 제한 <좌동> - 당연지정기부금단체 2회 이상 의무위반 시 명단공개 대상 ※ 2020년 변경사항(붙임 점검안내 참조) 붙임 제출서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사복)그리스도수도회,㈔열린복지,㈔지역자활센터협회,㈔서울노숙인시설협회,㈔빅이슈코리아,㈔길가온복지회,㈔나누미,㈔사막에길을내는사람들,㈔길벗사랑공동체,㈔아가페복지 주무관 전수경 자활정책팀장 신종철 자활지원과장 03/17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398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86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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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보고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3983 생산일자 2020-03-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전수경 (02-2133-7486) 관리번호 D0000039567840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비영리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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