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등 점검 안내 및 제출 협조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등 점검 안내 및 제출 협조요청 1. 국세청 법인세과-753(2020.3.11.) 및 서울협치담당관-3727(2020.3.16.)호와 관련입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개정으로,「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당연지정기부금단체로 추가됨에 따라,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등 점검안내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자치구 법인소관부서에서는 소관법인에 안내 및 법인 점검 자료 제출 후 법인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2020.3.31.(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자치구에서는 붙임 3.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여부 점검표 작성방법 및 하단의 [참고]를 바탕으로 점검 및 작성 후 불이행 사항은 별도로 통보해주시기 바라며, 단체 관리를 위한 현황도(붙임 4)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회복지법인 및 자치구 이행사항 안내 1. (법인)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 제출 - ①-⑧ 항목 작성 후 하단 제출인란 법인 직인 날인 제출(PDF스캔본) (한글파일 자치구 담당 주무관 메일 별도 송부) - ④ 기부금단체 지정일은 법인 설립일, 만료일 공란으로 작성 2. (법인)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 붙임파일 2 참고자료 2 :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 법인, 국세청 홈페이지 사업연도 종료 3개월 이내에 작성 후 공개 3. (자치구)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⑨ 점검 및 작성하여 서울시 제출 - 최종점검 통보 기관장(서울특별시장)으로, 자치구청장 직인날인 금지 4. (자치구) 수익사업 지출 제외 80/100이상 직접 고유목적사업 지출 여부 확인 - ’19년 결산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고유목적 사업 지출액 확인 붙임 1. 국세청 공문 1부. 2. 기부금단체 점검 안내 1부. 3.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법(요약) 1부 4. 당연지정기부금 단체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아동 가족관련 사회복지법인 담당부서장 주무관 최현수 가족정책팀장 김경원 가족담당관 03/18 김복재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67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69 /전송 02-2133-0733 / coolch@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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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2020년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등 점검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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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점검방법 요약).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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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4. 당연지정기부금단체 현황(사회복지법인) 자치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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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등 점검 안내 및 제출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6733 생산일자 2020-03-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현수 (02-2133-5169) 관리번호 D0000039576380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보호정책수립 > 건강가정조성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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