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등 점검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등 점검 안내 1. 국세청 법인세과-753(2020.03.11.)호와 관련입니다. 2. 금년 점검대상 기부금단체(2014년 ~ 2019년 지정단체)에 대한 점검방법을 안내해 드리니 각 기관별 부서에서는 대상 단체의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2020.6.30.(월)까지 국세청으로 통보(공문 또는 홈텍스 전자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020년 변경사항(붙임 점검안내 참조) 구 분 종 전 개 정 의무이행 보고 및 점검대상 기재부장관 지정 기부금단체 (한국학교, 해외지정 기부금단체 제외) 기재부장관 지정 기부금단체 (한국학교, 해외지정 기부금단체 포함) - 당연지정기부금단체 추가 (사회복지법인, 학교 등) 점검주기 2년 매년 점검대상기간 매년 1. 1. ∼ 12. 31. 사업연도 기부금단체의 주무관청 보고기한 매년 3. 31.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기부금단체 사후관리 지정취소 및 재지정 제한 <좌동> - 당연지정기부금단체 2회 이상 의무위반 시 명단공개 대상 3. 올해부터는 당연지정기부금단체도 점검대상에 포함되므로, 그 현황을 2020.3.20.(금)까지 국세청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국세청에서 개최하는 기부금단체 관련 유관기관 설명회를 안내해 드리니 참석을 희망하는 직원은 3.27.(금)까지 서울협치담당관관 이메일(codejkj@seoul.go.kr)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 및 장소 : 2020. 4월중,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 설명회 내용 : 기부금단체 관련 최근 세법개정사항, 의무이행 점검제도 등 붙임 1. 국세청 공문 1부. 2. 기부금단체 점검 안내 1부. 3. 홈택스 기부금단체 점검결과보고서 제출 매뉴얼 1부. 4. 의무이행 대상 단체 리스트 1부. 5. 설명회 참가 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이광섭 소방정책팀장 김준철 소방행정과장 03/19 이홍섭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7747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5층(예장동) / www.fire.seoul.go.kr 전화 02-3706-1311 /전송 02-3706-1329 / ksym1196@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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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2020년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등 점검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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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홈택스 기부금단체 점검결과보고서 제출 매뉴얼(주무관청용)_공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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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2020년 점검대상 기재부장관 지정 기부금단체 명세(주무관청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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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4. 당연지정기부금단체 현황(주무부처).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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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5. 기부금단체 관련 유관기관 설명회 참가신청서(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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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등 점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7747 생산일자 2020-03-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광섭 (02-3706-1311) 관리번호 D00000395855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