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등 점검 안내 및 제출요청(독촉) 1. 가족담당관-6733(2020.3.18.)호와 관련입니다. 2.「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개정으로,「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당연 지정기부금 단체로 추가됨에 따라,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 후 점검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나,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은 자치구가 있어 독촉하오니 반드시 2020.5.8.(금)까지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결과보고서는 법인 직인 날인 후 반드시 한글파일로 제출 요청 기존 pdf 파일로 제출하였던 자치구는 한글파일 메일(coolch@seoul.go.kr)로 제출 요망. 붙임 1. 국세청 공문 1부. 2. 기부금단체 점검 안내 1부. 3.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법(요약) 1부 4. 당연지정기부금 단체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아동 가족관련 사회복지법인 담당부서장 주무관 최현수 가족정책팀장 김경원 가족담당관 04/28 代김경원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99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69 /전송 02-2133-0733 / coolch@seoul.go.kr / 부분공개(5)
20261431
20210928213646
본청
가족담당관-9988
D00000398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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