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제출 요청 1.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118(2021. 3. 31.)호와 관련입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6조의 2에 의거하여 기부금단체(2015년~2020년 지정단체) 및 당연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의무이행여부 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니 해당 법인은 붙임을 참고하시어 2021.5.1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향후 3년간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금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2020년 귀속 연간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법인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 각각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작성방법 : 붙임 서식에 ①~⑧번 칸 작성 후, 직인 이미지 첨부(PDF스캔본1, 한글파일1) 나. 제출방법 : 법인 공문과 보고서를 이메일()로 제출 - 귀 법인이 제출하는 사업실적 보고서와 법인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연간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서 등을 통해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점검할 예정임. ※ 아직까지‘19년 사업실적보고서(수입/지출결산서) 및 ‘20년 사업계획(수입/지출예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법인은 위 메일로 지정기부금 점검보고서와 같이 반드시 제출[붙임3] 붙임 1.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등 점검 안내서 1부. 2. 기부금 의무이행 점검결과보고서 1부. 3. ’20년 사업실적 및 ’21년 사업계획 보고양식 및 작성요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한국입양어린이합창단,(사)미래회,(사)한국가정사역협회,(사)행복가정재단,(사)서울아동복지후원회,(사)땡큐,(사)기쁨을주는나무,(사)희망이야기,(사)나누리,(재)오렌지희망재단,(사)서울인구포럼,(사)로이사랑나눔회,(사)유니월드,(사)다비다자매회,(사)아시아사랑나눔,(사)도우리복지회,(사)쓰리피아동인권연구소,(사)서울특별시아동복지협회,(사)행복을 만드는 사람들,(사)희망씨 주무관 박지혜 가족정책팀장 이광재 가족담당관 04/16 송준서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94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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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등 점검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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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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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20년 사업실적 및 ’21년 사업계획 보고양식 및 작성요령.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9432 생산일자 2021-04-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혜 관리번호 D00000423689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