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검증위원회 상정(안)

문서번호 주거정비과-4456 결재일자 2020.3.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개발관리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기획관 정경일 서세환 진경식 03/16 김성보 협 조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검증위원회 상정(안) 2020. 3. 제5호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검증위원회 상정(안) [] < 2차 검증(신규)> ① 안건명 :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검증 ② 관련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5조 및 시행령 제79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52조 및 시행규칙 제20조 ○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검증위원회 구성·운영계획(주거정비과-14651, ‘19.10.11.) ③ 상정사유 ○ 의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에 대해 자치구청장이 우리 시로 설치비용 보조금 교부를 요청한 사항으로 보조대상, 설치비용 산정, 공공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증하기 위해 상정하고자 함 ④ 상정안 ) ⑤ 추진경위 ○ ○ ○ ○ ○ ○ ⑥ 세부 상정내용 ○ 토지이용계획 - (단위 : 천원)   - - - - - - - - ⑦ 주관부서 의견 ○ ○ ○ ○ -, ⇒ ○ 붙 임 : 1. 보조금 검증위원회 상정안 1부. 2. 보조금 산출내역 1부. 3. 보조금 신청공문(자치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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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검증위원회 상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4456 생산일자 2020-03-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경일 (02-2133-7187) 관리번호 D000003955296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