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정서식 안내 1.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752(2020.02.28.)호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20. 2. 21.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보완하는 등 내용으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 함에 따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상에 중개보수 지급시기를 추가로 기재하고,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기재란을 확대하는 등으로 서식을 변경(쪽수 증가)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3. 중개업무 수행 시 개정된 서식을 준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박상욱 부동산관리팀장 최승호 토지관리과장 전결 03/02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443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94 /전송 02-2133-4910 / smj012@seoul.go.kr / 대시민공개
19914986
20210928233910
본청
토지관리과-4438
D000003946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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