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은평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정 관련 홍보 계획 1. 관련근거 가. 예방과-15210(2017.6.27.)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정 알림” 나. 예방과-4550(2017.3.16.)호 “2017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대책 알림” 다. 예방과-8802(2017.5.31.)호 “2017년 대시민 화재저감 전략 홍보물 제작 및 구매 비용 지급 의뢰” 2.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관내 공인중개사의 주택 중개 업무 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인 및 안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홍보하고자 합니다. 가. 개정내용(공포´17.6.8. / 시행 ´17.7.31.)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주거용건축물) / 내부·외부 시설물의 상태(건축물) 개정전 ▶ 개정후 ※ 국토교통부 개정 검토과정에서 소화기는 동산으로 판단하여 제외 나. 공인중개사 중개 시 업무 ○ 매도(임대)인으로부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개수)를 파악하여 주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 ○ 계약 전에 매수자나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안내 및 소화기 비치 안내 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정 사항 홍보 ○ 자치구 지적과 부동산관리팀 협조공문 발송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 알림 ○ 한국 공인중개사협회 방문 협의 - 일 시 : 2017. 7. 12.(수) 14:00 - 장 소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서부지회 - 내 용 · 중개사 교육 시 관할 소방서 안전교육팀 방문 교육 협조 · 교육장내 “교육용 주택용 소방시설 비치” 추진 · 공인중개사 법정교육 시(붙임2참조) 관련 내용 안내 추진 ○ 관내 공인중개사 대상 홍보물 배포 추진 - 일 시 : 2017. 7. 12.(수) 14:00 서울서부지부 방문 시 협의 - 배 포 : 신규 공인중개업자 대상 실무교육 시 - 내 용 : 대시민 화재저감 전략 홍보물 배포 의뢰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안내 전단지 : 524부 · 주택 안전확인 스티커 : 500부 붙 임 : 1.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개정서식(주거용 건축물) 1부. 2. 공인중개사 교육 관련 법령 등(발췌) 1부. 끝. 담당자 표지신 예방팀장 정진훈 예방과장 07/11 전영환 협조자 시행 예방과-11309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384-2119 /전송 02)357-0129 / leverage7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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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4354
본청
예방과-11309
D000003071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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