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정 관련 홍보 계획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은평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정 관련 홍보 계획 1. 관련근거 가. 예방과-15210(2017.6.27.)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정 알림” 나. 예방과-4550(2017.3.16.)호 “2017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대책 알림” 다. 예방과-8802(2017.5.31.)호 “2017년 대시민 화재저감 전략 홍보물 제작 및 구매 비용 지급 의뢰” 2.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관내 공인중개사의 주택 중개 업무 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인 및 안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홍보하고자 합니다. 가. 개정내용(공포´17.6.8. / 시행 ´17.7.31.)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주거용건축물) / 내부·외부 시설물의 상태(건축물) 개정전 ▶ 개정후 ※ 국토교통부 개정 검토과정에서 소화기는 동산으로 판단하여 제외 나. 공인중개사 중개 시 업무 ○ 매도(임대)인으로부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개수)를 파악하여 주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 ○ 계약 전에 매수자나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안내 및 소화기 비치 안내 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정 사항 홍보 ○ 자치구 지적과 부동산관리팀 협조공문 발송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 알림 ○ 한국 공인중개사협회 방문 협의 - 일 시 : 2017. 7. 12.(수) 14:00 - 장 소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서부지회 - 내 용 · 중개사 교육 시 관할 소방서 안전교육팀 방문 교육 협조 · 교육장내 “교육용 주택용 소방시설 비치” 추진 · 공인중개사 법정교육 시(붙임2참조) 관련 내용 안내 추진 ○ 관내 공인중개사 대상 홍보물 배포 추진 - 일 시 : 2017. 7. 12.(수) 14:00 서울서부지부 방문 시 협의 - 배 포 : 신규 공인중개업자 대상 실무교육 시 - 내 용 : 대시민 화재저감 전략 홍보물 배포 의뢰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안내 전단지 : 524부 · 주택 안전확인 스티커 : 500부 붙 임 : 1.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개정서식(주거용 건축물) 1부. 2. 공인중개사 교육 관련 법령 등(발췌) 1부. 끝. 담당자 표지신 예방팀장 정진훈 예방과장 07/11 전영환 협조자 시행 예방과-11309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384-2119 /전송 02)357-0129 / leverage7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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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정 관련 홍보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1309 생산일자 2017-07-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표지신 (02)384-2119) 관리번호 D0000030715235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화재예방대책및경계활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