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마포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개정 홍보 협조 1. 市예방과-15210(2017.6.27.)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정 알림」와 관련입니다. 2.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던『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리오니, 관내 공인중개사의 주택 중개 업무 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인 및 안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홍보 협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공포´17.6.8. / 시행 ´17.7.31.)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주거용건축물) / 내부·외부 시설물의 상태(건축물) 개정전 ▶ 개정후 ※ 국토교통부 개정 검토과정에서 소화기는 동산으로 판단하여 제외 나. 공인중개사 중개 시 업무 ○ 매도(임대)인으로부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개수)를 파악하여 주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 ○ 계약 전에 매수자나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안내 및 소화기 비치 안내 3. 협조사항 ○ 자치구 부동산정보과(공인중개사 위탁교육 관련부서) 협조 사항 - 공인중개사 법정교육 시(붙임2참조) 관련 내용 홍보 및 안내 추진 ○ 소방서 각과,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 - 주택가 밀집지역 공인중개사무소 방문 및 안내 홍보 추진 붙임 1.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개정서식(주거용 건축물) 1부. 2. 공인중개사 교육 관련 법령 등(발췌) 1부. 끝. 마포소방서장 수신자 마포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각 과장, 현장대응단장, 각 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강동군 예방팀장 오금미 예방과장 07/06 임한선 협조자 시행 예방과-12856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718-7119 /전송 02-717-1190 / eastking@seoul.go.kr / 대시민공개
12578864
20210929195514
본청
예방과-12856
D000003067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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